![]()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18일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는 사이인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B씨와 또다른 여성(50대)과의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화가 나 "당신 직업과 회사 찾을 거야, 회사 찾고 맛보기 보여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