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다. 시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수순으로 현장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 중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노후주택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공용 배관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규모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 진행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설비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뒤 6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완료 및 하자보증 확인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을 거친 뒤 공사비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 개선과 수질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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