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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홍성사무소는 15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내 숙주나물 재배 농가에 대한 등록 기준 신설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기준 자체가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숙주나물 재배 농가도 정식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효기간 경과 농가의 재등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이 지나 말소된 농가가 재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재배 중인 농작물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 없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도 이뤄졌다. 그동안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으로 나뉘어 있던 영농사실확인서가 단일 양식으로 통합됐다. 이로써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농업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형중 홍성사무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사무소장은 재배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된 농업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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