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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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시행

신고 대상 연 1회, 허가 대상 연 2회 검사 의무

  • 승인 2026-01-15 11:03
  • 수정 2026-01-15 11:1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돕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시행한다.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액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으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분석 결과는 접수 후 약 14일 후 우편 또는 방문 등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041-750-3802)에 문의하면 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퇴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축산농가가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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