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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순경 방송 모습.(충주경찰서 제공) |
충주경찰서는 15일 충주 자유시장 내 '전통시장 DJ박스'에서 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홍보에는 교통과 소속 김민지 순경이 일일 DJ로 참여해 방송을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변화를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은 ▲약물운전 처벌 및 면허취소 기준 강화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 ▲1종 면허 발급 시 실제 운전 경력 검증 ▲찾아가는 도로연수 제도 도입 등이다.
또 경찰은 겨울철 농번기 이후를 맞아 도박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도 함께 안내했다.
김 순경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도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과 도박 없는 충주를 위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교통법규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들이 달라진 법규를 숙지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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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