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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이 확정된 제천 하소주공 1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전종희 기자) |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접수된 '시의회에 바란다' 민원 17건 중 10건이 이번 건축 조례 개정 관련된 것으로, 시민적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동간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하는 민원이 게시된 이후, 불과 나흘 사이 찬성 의견 9건이 연이어 올라오며 논쟁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정비사업에 한해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비교적 저층·저밀도 도시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고층·고밀화가 진행되는 최근 정비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수연 제천시의원은 "0.8배 기준은 상위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0.5배를 충분히 상회한다"며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주거환경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한 시민은 "지방 중소도시 재개발은 외지 투기자본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원주민 재정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며 "결국 좁아진 동간거리와 부족한 일조 피해는 시민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 시민들은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조합원 중 제천 원주민 비율이 30~50%에 달한다"며 "외지인 중심이라는 주장은 현장 실정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0.8H 기준은 오히려 단지 배치를 유연하게 해 열린 공간과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도심 노후화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간거리 완화가 재정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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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이 확정된 제천 청전 시영아파트 모습(전종희 기자 제공) |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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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