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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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예방·단속 강화

  • 승인 2026-01-27 15:44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표시 여부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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