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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26일 대산읍 삼길포항 수산물직매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서산시 제공) |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수산물직매장 상가 회장 등 상인 대표들과 어촌계장등이 참석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상인들은 수산물직매장의 전통시장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입장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현행 관련 법령과 지정 기준상 전통시장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도적 한계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서산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유입 효과가 기대되며,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주변의 심각한 교통 체증 및 주차 몸살 해소를 위해 주차 타워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요청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며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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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