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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부의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과 응답률, 방법론적 한계가 명확하지만, 마치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확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와 질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으로, 이는 행정부 소속 조직의 인식조사나 평가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데 있으며, 행정 편의가 그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문제 제기의 출발점 역시 이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며 "이번 입장은 천안시의회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의장 직무대리이자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권력분립과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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