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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수소승용차는 30일, 전기자동차는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또는 천안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이다.
차종별 1대당 기본 보조금은 수소승용차 3250만원,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1180만원, 전기화물차 1850만원, 전기승합차 최대 1억700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최대 2억3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개인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 등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신설된 전환지원금과 대상별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친환경차 전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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