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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미만, 높이 50cm 미만의 경미한 행위는 제외다.
신고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빙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갖춰 신속민원과 인허가팀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성토에 사용하는 흙은 중금속 8종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한다.
산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 함량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 성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도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진행하거나 부적합한 흙을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25년 1월부터 각 농가에서 농지개량 시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됐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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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2m/09d/2026020901000729500030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