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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분기 특별점검 실시 |
이번 특별점검은 2025년에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를 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 이후 토목공사 및 매매 후 소유권 변동 등으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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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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