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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군은 '청년CEO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CEO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5개소에 총 50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규모를 10개소로 확대했다.
선정된 청년은 사업장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기자재 설치, 브랜딩 등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18~49세 청년으로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예정자다.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승계한 청년도 포함된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주점업, 프랜차이즈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세금 체납자나 유사 창업자금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임차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신청은 군청 누리집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도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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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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