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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진.(충주시 제공) |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은 농기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영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요 농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영농활동을 적기에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운영됐으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2025년부터 농작업 전문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농 ▲여성세대주농가 ▲소규모농(991㎡/300평 이하) ▲장애 농업인 등이다.
지원 작업은 로터리, 두둑 성형, 비닐 피복, 써레, 이앙, 수확(벼·들깨·콩) 등이며, 농작업 수수료는 작업별 991㎡(300평) 이하는 기본 3만 원, 초과 시 3.3㎡(1평)당 100원이 추가된다.
농작업 대행 지원 면적은 4958㎡(1500평) 이하로 제한되며, 신청 시 정확한 농지 소재지와 지번, 대상자 적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이며, 농기센터 과수육성과로 전화 또는 방문(동량면 충원대로 1350, 농업기계팀)해 접수하면 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통해 영농취약계층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작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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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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