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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23일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총 8200만 원이 투입된다.
관내 농경지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은 40%다. 1농가당 최대 지원액은 480만 원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야생동물 침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전기울타리 ▲철선·철망 울타리 ▲조·수류퇴치기 ▲방조망 등이다.
신청 대상은 음성군 관내 농경지에서 실제 경작 중인 농가로,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4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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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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