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이번 행정 통합 조치는 그동안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 면적 (500㎡) 이하는 각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초과 면적 경우 시청에서 행정처리를 담당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시청에서 설립부터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 관리해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혁신 조치로 법령 해석이나 지침 적용을 시청으로 일원화해 행정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