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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선지급하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반환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원 범위의 적정성과 책임 원칙 훼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심급별 1천만 원, 확정판결 시까지 최대 4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면서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단계 지원 자체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수사 단계는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결과 이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반환 면제 조항까지 결합될 경우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내부 규정 성격으로 보고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될 수 있는 자치법규인 만큼, 입법예고 생략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수해 사망사고 수사와 맞물리며 더욱 확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폭우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총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과 적극행정 위축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산시 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사 단계 지원 사례가 있다"며 "변호사 선임이 늦어질 경우 공무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례 개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산시의회에서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적극행정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까지 보호 범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공무원 보호와 책임 원칙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과 통제 장치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과 세금 사용의 책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해당 조례 개정안은 향후 서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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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