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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신청 기간은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번 직불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026년에는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자격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 '농업e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비대면 대상자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총 16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영란 농업정책과장은 "대상 농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2025년에는 1만2220농가에 24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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