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긴급차량 길 터주기’ 제도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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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긴급차량 길 터주기’ 제도화 나섰다

박용규 의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승인 2026-03-05 08:37
  • 수정 2026-03-05 10:49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이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출동 취약지역 개선과 도민 대상 길 터주기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제도적 기반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용규 의원
박용규 의원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표준조례 제정' 약속이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박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44.6%)'와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52%)'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로 위 시민의식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표준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실태조사 △진입 불가·진입 곤란지역 개선 △소방용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훈련 및 상시 홍보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과 도민 대상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 협력 홍보, 진입 곤란지역 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 협력 등을 통해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상시적이고 구조화된 출동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1분, 30초의 실천이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로 위의 문화를 바꾸고, 도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안전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상정돼 12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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