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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은 홍성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은 오는 8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보장 항목은 총 24개에 달한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보장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2026년부터는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폭발·화재·붕괴사고 항목에 땅꺼짐 현상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군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를 보장하는 '의사상자상해' 항목도 신설됐다.
구본미 홍성군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연락해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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