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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1대당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하거나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이 적고 배출가스가 없어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선착순으로 보급되는 만큼 관심 있는 시민과 사업자의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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