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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 변화에 대비해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 제공) |
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온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이 마련되면 서산시 역시 관련 조례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100m에서 1km까지 제각각 운영되면서 주민 갈등과 사업자·행정 간 분쟁,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가 의원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이격거리 완화나 단일화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관 훼손, 반사광, 소음 등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크다"며 "주민 설명 절차와 갈등 조정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개발 방지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입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지 훼손이나 농지 잠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경관 심의 기준, 환경성 검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의 상생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가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외부 자본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 주민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과 이익공유제, 마을기금 조성 등 지역 환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의 선제적 준비를 주문했다. 그는 "시행령 공포 이후 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형식적인 정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부서 합동 검토와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선숙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서산시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모범 지자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선숙 의원은 평소 장애인과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노동자, 여성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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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