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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무안군 내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자격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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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