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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의 중복지원이 제한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일 것,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자일 것,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할 것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 이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중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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