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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환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4월 23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이 대폭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 시행은 기존 민간 중심의 인력 관리 체계를 국가자격 제도로 전환해 양육 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아이돌보미 명칭 변경 및 국가자격 취득 제도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은 '아이돌봄사'로 변경된다.
정의 또한 기존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서 정부가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엄격해진다.
교육기관의 양성 과정을 이수하거나 법정 요건을 갖춘 인력에게만 국가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현재 부산지역 소속 아이돌보미 2381명은 개정법 시행 시점에 이미 채용돼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존 인력의 고용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 강화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안전망도 한층 견고해진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법적 근거가 구체화돼 인력 검증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감염병 등 질병이 있는 경우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돌봄 현장의 위생과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시간 확대 등 서비스 지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라며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해 부산시가 보육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아이돌봄사의 권익 향상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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