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항시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안정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향후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카드수수료는 매출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인 만큼,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