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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부분 감면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시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부터 적용된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공포됐으며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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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