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기차 보급사업 조기 추진...최대 1억 4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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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기차 보급사업 조기 추진...최대 1억 4천만원 지원

5월 18일 접수, 320대 추가 보급
내연차 교체 시 전환금 지원
타 시도 이전 시 보조금 환수

  • 승인 2026-04-21 11:3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발맞춰 하반기 예정이었던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을 앞당겨 시행한다.

김해시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월 11일 2차 사업을 공고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추진한 1차 사업에서 승용차 1000대와 화물차 300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승용 250대와 화물 70대를 추가로 보급해 시민들의 구매 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승용 최대 754만 원 △화물 최대 1365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최대 1억 49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업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한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혜택도 풍성하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8년 이내 수출 말소 시에는 운행 기간에 따라 최대 70%의 보조금이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7월경 3차 사업도 계획 중"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원활히 수행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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