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총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농업인 약 768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사고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영농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신체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등으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기존 가입자도 매년 갱신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소재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