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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중도일보DB |
군은 오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총 4602명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이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1·6), 28일(2·7), 29일(3·8), 30일(4·9·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간편결제 플랫폼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도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매장과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의성=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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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