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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한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취득세 반값 혜택으로 내 집 마련 문턱 낮춰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기존 정부 지원분 25%에 부산시 추가 감면분 25%를 더해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4월 2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2500호 넘는 미분양 물량 해소 '사활'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593호로, 1년 전보다 무려 37.5%나 급증하며 지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특히 전체 미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5㎡ 이하 서민형 주택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인 수도권 외 지역 주택으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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