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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우선 지원 대상은 생계비 확보가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다. 지급액은 대상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수준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반영해 차등 책정됐다. 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의 경우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5·9·0(목)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이후 5월 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을 이용한 비대면 접수와 함께 은행 창구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병행된다.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방문 신청 시 기존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가져오면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접수 지원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 범죄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문자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 접속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일반 도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금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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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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