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 확인하세요" 기장군 공시지가 3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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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값 확인하세요" 기장군 공시지가 30일 발표

30일 10만여 필지 결정공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승인 2026-04-27 16:2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_1.군청사 사진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제공)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조세 행정의 토대를 닦기 위해 기장군이 10만여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부산 기장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만 9131필지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의결 절차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 10만여 필지 정밀 검증 통한 객관성 확보

이번 심의에서는 기장군 전역의 10만 9131필지에 대한 가격 적정성과 개발부담금 관련 지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열람 기간 중 군민들이 제출한 65필지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검증과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군은 지가 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체계를 가동해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 도출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정밀 검증 과정은 향후 조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로 평가받는다.

◆ 30일 결정 공시 및 온오프라인 이의신청 가동

심의를 통과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군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정식으로 결정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토지정보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 운영해 군민들의 접근성과 행정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엄격한 재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게 되며, 6월 26일 최종적으로 조정된 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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