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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선거기간 중 공무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아울러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이나 휴가기간 중 업무 관련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또 천안시를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국민운동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가 제한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 외의 연설·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제한되고,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도 열 수 없다.
이번 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전원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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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