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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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승인 2026-05-27 18:26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해운대구청전경(배포용)
해운대구청 전경.(사진=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334억 원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어 부산고등법원은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으로 보고 부산도시공사에 333억 8천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을 관광시설용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하고, 종료시점 지가를 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했다"라면서 "그 액수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며,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라며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인가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써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하는데 부지 조성공사만 완료된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처분가격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처분가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6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해운대구는 1·2심 패소를 극복하고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하고 334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완벽히 방어했다. 동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성·적법성 확보, 유사 소송과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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