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시설 스스로 치우면 행정처분 감경"… 예산군, 6월 말까지 자진 정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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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시설 스스로 치우면 행정처분 감경"… 예산군, 6월 말까지 자진 정비 유도

  • 승인 2026-05-28 08:22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충남 예산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 참여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곡과 산림 휴양지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공공 산림 공간의 사유화와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일부 계곡 주변에서는 평상이나 천막, 물놀이 시설물 등을 무단 설치한 뒤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안전 문제도 제기돼 왔다.

군은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산림계곡 내 무단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어왔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안내해왔다.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는 주민 스스로 불법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철거에 나설 경우 충분한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자진 정비 기간 종료 이후에도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지속해 불법 점용행위 재발을 막고 계곡 환경 보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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