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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관내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맞춰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바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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