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 계도기간 연장… 2027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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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 계도기간 연장… 2027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유예

  • 승인 2026-07-20 05:5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2027년 1월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축물 관리주체가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 등 관련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군은 계도기간 동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민에게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 홍보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 홍보물(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건축물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계도기간을 기존 올해 7월 18일에서 2027년 1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는 건축물 내 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선임 또는 위탁 후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 점검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리자 선임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들은 제도 운영 방식과 신고 절차를 보다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계도기간 동안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문의 상담을 지원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건축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 통신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형 건축물은 인터넷망과 방송설비, 통신배선 등 다양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기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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