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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지원 품목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신청과 물품 전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을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한 차례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안마매트와 공기청정기, 이불세트, 온수매트, 단백질 음료 등 5개 품목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욕창방지 매트리스와 성인용 기저귀, 목욕의자, 족욕기, 홍삼액 등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총 10종의 물품 가운데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절차도 수요자 중심으로 손질했다. 종전에는 대상자가 물품을 먼저 구입한 뒤 영수증과 청구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었으나, 거동이 어렵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힘든 어르신들의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완책을 마련했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기존 청구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물품 비용은 군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대상자는 별도의 구매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지원 품목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초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반영해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이용 절차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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