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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제도 명칭과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서 소비자는 별점만으로 위생관리 우수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위생등급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평가 기준도 새롭게 정비됐다.
기존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1~3개의 별로 등급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소를 모두 별점 5개의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가 업소별 위생 수준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시체계를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외식 장소를 선택할 때 복잡한 등급 대신 별점 5개 여부만 확인하면 위생관리 우수업소인지 빠르게 알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됐던 지정 대상은 올해 6월부터 집단급식소까지 포함됐다.
학교나 기업, 기관 등 단체급식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지원과 함께 2년간 출입검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군 누리집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등에 지정 현황이 공개된다.
업소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도 제공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영업신고증 사본을 지참해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을 방문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소비자가 위생 우수업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급식소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급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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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