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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벼 경영안정자금 8월 31일까지 신청 홍보<사진=함양군 제공> |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다.
경남도가 농가소득 안정과 쌀 산업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대상은 함양군에 농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농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 있으면 농지가 많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벼 품목이 유지돼야 한다.
지원 기준은 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다.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4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무단 점유 필지와 전략작물직불금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수급 조절용 벼 품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단가는 사업 면적이 확정된 뒤 결정되며 지원금은 연말에서 내년 초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안내해 해당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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