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지역기업 가업승계 공제 늘지만, 문턱은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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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지역기업 가업승계 공제 늘지만, 문턱은 높아질 듯

최대 공제한도 600억→1000억 원… 30년이상 기업 부담 ↓
토지공제는 축소… 3~7배→ 비수도권 최대 3배까지 공제
대상 업종 727개 제한…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도 강화

  • 승인 2026-08-04 16:57
  • 신문게재 2026-08-05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업 승계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나, 공제 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늘리는 등 적용 요건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장수 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토지 비중이 높거나 업력이 짧은 기업은 오히려 승계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별로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업종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변화된 제도에 맞춘 정교하고 장기적인 승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려는 지역 기업들의 세 부담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제 대상과 경영 기간, 사후관리 요건 등은 한층 까다로워져 기업별로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들은 그동안 자녀에게 기업을 넘기는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납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분·사업용 자산 처분 과정에서도 세금이 잇따라 발생해 사실상 중복과세나 다름없다고 호소해 왔다. 가업을 승계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반복돼 기업의 재무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지분이나 공장용지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생산 기반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2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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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 승계 지원 인포그래피.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에 나섰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영 기간에 따라 300~600억 원으로 구분된 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20억 원'으로 변경하고, 최대한도를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20년을 경영한 기업은 400억 원, 25년은 500억 원, 30년은 600억 원, 40년은 8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는 최대 1000억 원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도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한도 확대 효과는 30년을 넘긴 장수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적용 대상과 요건을 강화했다. 가업을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민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제 대상도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을 제외한 727개 업종으로 정비된다. 다만,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상속인의 기본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30년에 미달하는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추가된다.

업종 변경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어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을 전환해야 하는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장용지 등 토지 비중이 큰 기업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는 현행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수도권은 2배, 비수도권은 3배로 줄어든다. 토지면적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오랜 기간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제조·기술 기반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업력이 짧거나 토지와 비공제 부업종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오히려 승계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공제 규모가 커진 만큼 적용 대상과 사후 의무도 강화돼 기업별로 장기적인 승계 전략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일까지 이번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3일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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