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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사.(사진=충북도 제공) |
도는 청년창업지원자금의 규모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확충하고, 금리는 기존 연 3.0% 고정금리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50% 경감, 청년 창업기업의 데스밸리(창업 초기 고비) 극복 및 안정적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지원 제도는 청년 기업의 초기 정착 및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연 1.5% 초저고정금리 적용)다.
자금 용도는 임차보증금, 생산 시설투자 등 시설자금이나 자재 구입, 판로 개척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지식창업(지식콘텐츠, 통신업, 웹디자인 등) △기술창업(기계·재료,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 △일반창업(통신판매업, 도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으로 나뉘며, 고른 혜택을 위해 1인 1분야로 한정해 지원한다.
자금 신청 및 접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6)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한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시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석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험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이 청년창업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숨통을 틔우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데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협약 금융기관(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등)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자금, 1127개사에 대해 총 4442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결정을 완료하며 도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속 돕고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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