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생태 호수공원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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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생태 호수공원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대덕동·수청동 일원 37만 52㎡,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승인 2026-09-02 07:25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 (사진2)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 모습(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생태 호수공원' 조성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시는 대덕동·수청동 일원 생태호수공원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2026년 9월 4일부터 2027년 9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3년 9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번 재지정 면적은 37만 52㎡(428필지)로 기존 36만 9146㎡(375필지)에서 분할 등 토지이동으로 일부 변동됐지만 허가구역의 대상 범위는 동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지정 연장을 통해 호수공원 조성 사업 인근의 불필요한 지가상승과 기획부동산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함께 난개발을 막아 공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 호수공원 조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 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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