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 사고 관련 대출은 △티앤케이씨㈜ 170억 원 △김해테크노밸리 제일차㈜ 108억 원 △전광훈 관련 19억 5000만 원 등 총 3건으로, 합산 금액만 297억 5000만 원에 이른다. 3개 대출 사업장에 모두 관여한 창신신협은 최대 예상 손실액만 68억여 원에 달해 경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가장 규모가 큰 티앤케이씨㈜ 170억 원 대출은 창신신협을 주관사로 총 11개 단위 신협이 참여한 대형 여신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신협은 창신신협, 성동신협, 서원신협, 옥산신협, 세종신협 등이다. 대출과정에서 브로커 정재선(일명 전재선) 씨가 차주인 티앤케이씨(대표 조문재)와 시행사인 메가드림(대표 최서영), 미확인 관련 법인 2곳 등 4개 법인의 포괄 위임을 받아 대출 업무를 독단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씨는 신용조사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심사 서류부터 여신신청서, 담보·신탁계약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혼자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 측은 대출 결정의 필수 절차인 차주 대표자 대면 현장 확인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임장의 진위 및 공증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자금 수령자인 차주와 담보 제공자인 시행사는 본질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1인이 동시 대리하도록 방치한 것은 민법 제124조(쌍방대리 금지) 및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실명거래)을 명백히 위반한 대목이다.
대출금 집행 과정의 모의·배임 정황도 드러났다. 여신 원칙상 대출금은 차주인 티앤케이씨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나, 신협은 이를 시행사인 메가드림으로 지급했다. 이후 메가드림은 차주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의 담보물 소유권을 무궁화신탁으로 넘겼다.
11개 참여 신협은 1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부동산 등기부을 구상하는 근저당권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 물권적 권리가 아닌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신탁 수익권 1순위'만 확보하는 기형적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출 집행 과정에서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가지 핵심 부실 규정이 무더기로 포착됐다.
권역 우회 목적의 지점 급조: 서울 소재 차주에 대한 대출 제한을 회피하고자 대출 집행 불과 6일 전 청주·진천 지점을 개설해 충북 권역 여신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춘 '조작성 대출'을 단행했다. (신협법 §1, 방법서 §3·§10)
자금 용도 미확인 및 사후점검 미실시: 설립 41일에 불과한 법인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27억 원의 한도대출을 집행했으나, 실행 후 3개월 이내 자금 흐름 사후 점검과 실제 사용처 추적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방법서 §12)
상환능력 심사 부재: 현금흐름이나 영업이익 등 상환 재원 조사를 생략한 채 담보 의존도 100% 상태에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취급해 안정성 원칙을 훼손했다. (방법서 §15)
유령법인 신용심사 부실: 실적과 재무제표가 전무한 자본금 3억 원의 신규 설립 법인을 '적정'으로 기재하고 자본금의 9배에 달하는 대출을 내줬다. (방법서 §11)
채권보전 조치 미이행: 준공이 완료된 건물임에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담보신탁 구조를 수용했다. (방법서 §20·§22, 신탁법 §2·§22)
대리인 단독대리 구조 묵인: 브로커 정재선의 4개 법인 전방위 대리를 방조하고 대면 확인과 위임장 공증 검증을 전면 생략했다. (방법서 §9, 민법 §124, 금융실명법 §3①)
미분양 담보대출 기준 위반: 여신 규정상 분양률 60%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함에도 비수도권 미분양률 100%(분양률 0%) 상태에서 취급했으며, 병원 입점 예정 호재 역시 계약서 없이 구두 주장만으로 수용했다. (방법서 §5·§11·§12)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 전무: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 확인이나 법적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담보 가치가 54억 6900만 원에서 29억 2600만 원으로 폭락하는 동안 이를 방치했다. (방법서 §20①·②)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위임장 원본 확보 및 명칭 미확인 법인 2곳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브로커 정재선 씨와 신협 임직원 간의 조직적 공모·배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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