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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국 의원.(사진=청주시의회 제공) |
이 의원은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은 공사비와 설계내역, 물량, 감리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이 필수적인 만큼, 최초 사업계획과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건축·시설 분야 전문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 준공 단계에서 약 58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의원은 해당 금액이 단순한 준공 잔액인지, 당초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결과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미계상액 약 17억 원까지 포함해 총 75억 원가량을 절감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액이 크게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무작정 절감 성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최초 사업비 산정과 검증 과정이 과연 적정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최초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산정 절차, 건축·시설 전문가의 실제 참여 여부, 설계변경 및 계약 체결 과정, 최종 잔액 발생의 근본 원인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시 점검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한국 의원은 끝으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결하는 필수 공공시설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설과 장비, 전체 사업규모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며 "향후 부족한 시설이나 장비를 이유로 추가적인 자산취득비 등이 다시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현시점에서 필요한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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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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