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전남광주특별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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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전남광주특별시 신규 지정

전북·충남 협력
태양광 직류전원부터 무인 자율농기계까지 실증

  • 승인 2026-09-03 15:10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도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도.(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북특별자치도·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1일 열어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역과 개별 기술 중심의 기존 실증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별 특화기술과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중심이 되고 전북도와 충남도가 참여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33억 원을 들여 지역별 특화기술을 각각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하나의 스마트농업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통합 실증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광주에선 230억 원을 들여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별도의 교류 변환 과정 없이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 등에 직접 공급하는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실증한다.

전북에서 실증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농기계 기반의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다중관제 기술과, 충남에서 검증하는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원 기반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을 연계해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수행한다.

주요 실증 내용은 ▲직류배전 기반 농업용 에너지 공급과 효율화 ▲전기농기계 직류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완전 무인 자율작업 농기계 운행 ▲작업자 1명이 여러 대의 농기계를 제어하는 다중관제 ▲지역별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통합 운영 등이다.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총 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그동안 관련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스마트농업 신기술을 실제 영농환경에서 검증하게 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북도·충남도와 협력해 태양광 발전부터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충전, 무인 자율작업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주기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작업의 생산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직류배전과 전기농기계 분야의 안전기준, 국가표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산업 기반과 농업 현장을 함께 보유한 전남광주의 강점을 활용해 지역 에너지기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제품 사업화,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광주의 에너지산업 역량과 전북·충남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남광주를 직류배전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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