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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관계자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살피며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
기간은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단속 인력 19명을 9개조로 나눠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하천 등을 살핀다.
연휴 전인 18∼23일에는 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협조문을 보내 자체 점검을 요청한다.
24∼27일에는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하천 주변의 순찰을 강화한다. 오염사고에 대비한 상황실도 운영한다.
연휴가 끝난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취약업체를 돕는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이를 줄이는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위법한 배출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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