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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한(왼쪽) 충북지사와 이상식(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Ai 영재고 및 무상급식에 합의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
신용한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14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실에서 (가칭)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건립·운영비 분담 및 민선9기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와 이상식 의장은 양 기관이 재정 여건과 입장을 원만히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이끌어내며 이번 타결을 뒷받침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가칭)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명확한 재정 분담 기준이 정립됐다.
우선 부지비를 포함한 총 시설건립비 중 지방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각각 50%씩 균등 분담하기로 했다.
쟁점이 되었던 영재학교 운영비 중 지방비 분담분(30%)은 충청북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등 교육복지사업 경비를 도내 타 국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도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숙원이었던 '지역인재 30% 할당'이 합의안에 최종 반영되어, 향후 지역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무상급식경비의 분담 비율도 합리적으로 재조정됐다.
초·중·고·특수·대안학교 식품비는 충북도 및 시·군 분담률 53%, 충북교육청 47% 합의됐다. 2027~2030년 적용된다. 기존(지자체 60%:교육청 40%) 대비 교육청 분담률 7%p 인상됐다.
어린이집·유치원 3~5세 급식비도 충북도 및 시·군 분담률 53%, 충북교육청 47%다. 기존(지자체 30%:교육청 70%) 대비 충북도 23%p 추가 부담하게 됐다. 유치원 평균 식품비 단가 적용된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충북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며, 양 기관은 도내 친환경 농산물 우선 소비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이번 재정분담 합의는 도(道)와 교육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 대표적인 상생 사례"라며 "전국 최초로 지역인재 할당이 포함된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성공적인 개교와 교육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충북도, 도의회와 긴밀히 공조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AI·바이오 분야를 선도할 인재들이 충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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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