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쓰레기들이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떠내려 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엄청난 부유쓰레기를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끼지 수자원공사는 매년 수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해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수해로 인한 부유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소각처리하는 등 환경 및 수·질오염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목쓰레기의 경우 건조시킨
뒤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후 소각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돼 있다.
또 환경부 지침에도 낮시간에 소각하는 것은 물론 태우고 남은 재는 매립지에 매립토록 이미 수공에 하달됐다.
하지만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된 다는 점에서 수공 측은 올해 산불 등의 위험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 수 주 동안 밤새 이들 초목쓰레기를 소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같은 관행은 10여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소각하는 게 작업효율성이 좋기 때문”이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있다.
이들 초목쓰레기를 태우고 난 재(탄화물)는 대청호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결국 대청호를 식수로 하고 있는 충청인들은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부유물쓰레기 처리작업을 해온지 10여년 만에 내년에는 3억원 가랭의 예산을 들여 대청호 상류지역에 소각장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충주댐에는 소각로가 마련됐지만 대청댐의 경우 ‘소각로 설치에 관한 환경법상 규정이 매우 까다 롭다’는 이유로 임시방편적으로 마련된 조치다.
소각장과 소각로 등의 소각시설 마련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기관의 쓰레기처리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문영 기자 jung77@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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